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이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4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사 및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안에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를 공장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분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 조감법 15조의 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현장기술인력의 범위에 관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예 : 과장,대리,주임,반장의 해당 여부) ○ 질의 2 : 조감법 시행령 13조의 2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으로 간주하는지 여부(국세청 발간 년말정산책자에서는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음)(당사의 경우는 본사로써 공장안에 생산부와 기타 지원부서가 동시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