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제안내용
매월각사업자마다 급여지급일이면 소득세 징수집계표에 갑근세율 은행에 내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사업장마다 직원 한사람씩 위서류를 제출키위해 세무서를 찾는 불편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으면합니다.
2) 개선시 기대되는 효과
가. 제출자의 교통비 절감및 시간절약
나. 교통복잡해소의 간접적 효과
다. 제출자의 출입으로 세무서 복잡성 해소
라. 세무서 주변 주차난 해소
3) 참고사항 : 세무서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없어 잠시주차하였다가 주차위반으로 견인되어 범칙금을 낸일도 있습니다. (한번 견인되면 약 10만원의 손해가 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