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 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등에서 계속 근무중 퇴직하게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최초 입사일로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년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미 소멸된 합병법인 등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9.05.01 정부재투자기관인 “○○보수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회사가 다음과 같이 합병 및 양도.양수됨에 따라 소멸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각각 지급받았으나-1996.09.30 퇴직시 근속년수를 당초 입사한 날로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기왕의 대법원 판결에 의거 소멸법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전액상환하고 근속년수를 통산한 퇴직금은 지급받은 경우 동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계산방업에 관한 질의임
○ 기소멸된 법인에서 원천징수당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 적용되는 근속년수 여부
○ 퇴직소득금액계산시 소멸법인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8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2-6-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