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을 발견시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5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식비의 월정급여액 포함관련 경과 ○ 당사의 중식비 지급기준 (지급근거: 단체협약) : 87,500원을 매월 급여지급일에 월급여에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 ‘95년까지의 월정급여기준(중식비중 3만원을 월정급여에서 제외하고,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인 자의 중식비중 3만원까지는 비과세)과 ○ 현물로 지원되는 중식비의 경우에는 현금소득으로 환산하여 월정급여에 포함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 금년 8월에 근로소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당사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87,500원의 중식비중 5만원의 비과세 소득은 월정급여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