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공사로 전보된 후 명예퇴직한 경우 근속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5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72.3.17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82.1.1 자로 ○○공사로 전보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2000.12월 명예퇴직하였는 바, 퇴직급여총액 및 근속연수 산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등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다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4.12.24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62조 (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81.12.31 개정)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30만원+7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65만원+15만원×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215만원+25만원×(근속연수-20년) 구법 ②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80.12.13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61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세 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81.12.31 개정)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77.12.19 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개정 95ㆍ12ㆍ29> ②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ㆍ12>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1ㆍ1ㆍ14> ⑤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신설 91ㆍ1ㆍ14> 1.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고용됨으로 인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연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 (이하 “공사”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 임ㆍ직원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ㆍ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당해 공사에 이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당시의 퇴직급여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1264.64-385,’82.2.4 제목 : ○○공사에 대한 기회신문 공무원연금법 제32조의2 (현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중 동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에서 공사에 이체되는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마)(2000.12.29 개정전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것이며 이 경우 그 퇴직금산정에 합산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의 재직기간은 소득세법 제62조 (현 제48조) 및 제70조제2항(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