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주식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증권저축기관에 즉시 재저축한 경우에도 사망ㆍ해외이주 등을 제외하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하는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증권저축기관에 즉시 재저축한 경우에도 사망.해외이주등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10.14일자로 500만원을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후(1992년도 연말정산시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음)
1993.05.07일자로 중도해약을 하였으나 동일자로 다른 증권저축기관에 같은금액(500만원)의 증권저축을 한 경우에도 (계속저축) 1992년도에 공제받은세액(50만원)을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