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법인46013-3242, 1996.11.21 질의회신문 사본1부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현장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여비및숙식비 보조성격의 금액이 비과세소득인지 과세대상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다음
-실제 사용한 여비및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함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개인별로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현장별 집계표”에 의하여 청구하고 현장소장을 통하여 개인별로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