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용 증빙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인들의 소속교회 대표자(담임목사)가 확인발급한 기부금납입확인서에 당해교회 납세번호증사본을 첨부할 경우 소득세공제 가능 여부(본 법인의 소속교회들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규칙 제2조의 2 및 국세청 훈령1175호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관리규정에 의거 납세번호를 받아 교회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 나. 일반적으로 가항의 서류로 처리되고 있으나, 기부금납입확인서에 법인설립허가서 사본을 요구하는 직장이 많은데 교인들이 교회에 지출한 현금에 대하여 소득세공제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 구비 여부(법인설립허가서 사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