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의료보험법 제41조 규정의 보험급여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의료보험조합)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근로자 A의 1996. 11. 1 ~ 11. 30까지 질병으로 인한 총의료비 700만원중 A가 300만원, 의료보험조합이 400만원을 부담하여 A는 1996년도 연말정산시 150만원을 의료비공제를 받았으나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한 400만원의 진료비에 대해 1997년 2~3월경에 사후 정당한 급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당급여로 판명되어 당시 지급한 400만원을 근로자 A에게 환수하였음 이때 근로자 A는 1997년도 연말정산시 400만원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