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인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연구소가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단기금융회사 등” 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 등” 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 13 개정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부칙)
④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12. 29 신설)
⑦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