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치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철파이프등의 배관공사에 필히 이용되는 파이트관 이음쇠를 생산하여 주로 대기업의 석유화학.원자력.조선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질의]
납품처인 ○○통신공사(정부투자기관)에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