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개발조합의 아파트연체료와 공사대금 지급지연 연체료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1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금액을 실지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금액을 실지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협동조합이 조달청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의 회원사로 하여금 조달청의 납품지시에 의하여 실수요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조달청에서 지급하며 지체가 발생할 시 지체금에 대하여 공제하고 입금시키고 있음. [질의1] 조달청에서 지체금을 공제하였으므로 조달청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 [질의2] 조달청은 국가기관이므로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질의3] 실수요처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실수요처가 국가기관일때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