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50만개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등에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사업을 하고 있음.
<물품판매 및 대금지급관계>
[질의1]
조합원사에서 조합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질의2]
조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조합원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