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에 납부한 의료보험료의 공제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7
보험료는 의료보험료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는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기업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미국의 보험회사에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 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보험료의 일부를 회사측에서 부담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2의 2호에 규정하는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림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해당하여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써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의2【】 ○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