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자금상환액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자금상환액은 주택을 취득ㆍ임차또는 개량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주택금융기관등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자금상환(예정)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관련하여
-공동주택(APT 등)을 분양받은자가 주택의 취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전에 이미 차입한 주택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자금 금융기관은 주택자금상환(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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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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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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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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