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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가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동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3
요 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사업서비스업중 부가가치세가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동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