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명의상 차용인과 실질 차용인이 서로 상이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9
차입금을 차입명의인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사용인이 명의인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함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을 차입명의인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갑)법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 중 (을)법인이 사용한 금액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써 (을)법인이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갑)법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 및 제63조(현 법인세법제12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갑법인(제조업) 및 을법인(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각각 과점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자(A)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갑법인 명의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장기차입금 10억원을 차입하여 갑․을법인이 각 5억원씩을 시설자금과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금변제 및 이자부담 등 제비용은 각기 분담하기로 갑․을법인 간 약정하여 매월 이자 지급일 직전일에 을법인은 5억원에 대한 이자를 갑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갑법인은 자사부담분 이자액에 을법인으로부터의 입금액(예수금)을 합하여 은행이자를 변재해 왔으며 갑․을법인은 각기 차입금 5억원씩을 장기차입금에 계상하고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에 대하여도 자사부담분(5억원에 대한) 제비용만을 영업비용으로 각각 계상, 기장처리해 온 경우 을법인이 자사 부담분 은행이자를 매월 갑법인 계좌로 송금한 행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