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명의변경한 주택저축의 만기일 이후 감면서류를 제출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5
1987.12.31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명의를 1988.01.01이후 명의변경한 후 변경후명의자가 무주택자등의 주택저축가입자(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명의변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동일내용의 질의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1987.12.31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명의를 1988.01.01이후 명의변경한 후 변경후명의자가 무주택자등의 주택저축가입자(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명의변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회신문(법인46013-3334, 1995.08.24) 사본 1부 귀 질의의 경우 1987.12.13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명의를 1988.01.01이후에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저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 당초가입자와 변경후가입자에 대하여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988.01.0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당초가입자가 주택저축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31 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에 대하여 감면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년도 당초가입자의 직계비속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경우 가. 질의1 : 당초가입자와 변경후가입자가 주택저축가입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당해 주택저축의 만기 또는 만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2 : 질의1에서 비과세적용이 가능한 경우 변경후가입자가 주택저축가입자에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