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근로자주택저축의 만기후 이자 및 계약기간 연장시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2
93.12.31로 저축제도가 폐지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경우는 93.12.31 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로 저축제도가 폐지된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독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같은법부칙 제11조의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경우는 1993.12.31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중도해지의 경우는 중도해지이 1994.01.01이후 계약기간 연장계약으로 연장된 만료일은 제외)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01부터 시행되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부칙 제11조에서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주택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 경과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만기후이자)에 대하여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1994.01.01이후 당해주택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새로운 계약기간만료일이 동법부칙 제11조의 “계약기간만료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1.01.15 저축계약 1991.01.15~1994.01.15 비과세, 기간연장계약 1994.01.15 계약기간 만료일 1994.01.15~1995.01.15 ? 1995.01.15 연출일 또는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 ※ 비교표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 가입대상자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1개를 소유한 근로자 | 20세이상인 무주택자 | | 월저축금액한도 | 월15만원 | 월 100만원 | | 저축기간 | 제한없음 | 5년 이상 | | 통장수 | 1인 1계좌 | 1인 1통장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1조 【】 ○ 근로자주거안정법 부칙 제1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