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해약으로 당초 불입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과 함께 추가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 및 2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해약으로 당초 불입대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과 함께 추가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분양한 토지에 대하여 계약해약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별도의 약정을 하고, 추후 매수자의 사정에 기인한 계약해제 요청에 따라 계약해지
1.
민법 제379조
에서 정한 연5%의 법정이자상당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할 경우 추가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여부
2. 당해 추가지급분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이 아닌
민법 제548조
에 정한 원상회복의무로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1항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 소득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의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법시행령제41조제3항
“위약금과 배상금”이라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나. 예규
○ 재경부소득46073-191 97.11.18
매매계약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