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7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후 보증보험계약자의 변상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보험금지급 이후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받아 회사채 발행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상환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대납하고 3개월후 보증보험회사에 상환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납부하게 된 바, 동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9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후단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0. 12. 31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100분의 10 (88. 12. 26 신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 제100조의 4【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98. 5. 16 직제개정) ○ 제19조【대손충당금의 범위】 ③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등은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되,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법인(제7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신용사업에 한한다)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손실적률에 채권잔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은행법 제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기준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의 표준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외의 법인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한도로 계산할 수 있다. (97. 12. 31 단서개정)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94. 12. 31 개정) ○ 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95. 3. 30 개정) 1. 영 제37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 1. 영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95. 3.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