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료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의료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의해 공제되는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한다.
| [ 질 의 ] |
| 원천징수의무자가 1998. 12월분 급여를 당해 연도 12. 25에 지급하면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1999. 1. 10에 조합에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시기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