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학교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국적:미국)을 학교 영어 특활 지도를 위한 원어민 영어 강사로 위촉 근무(근무기간 3-12개월, 단 방학기간 제외)토록 하고 시간급으로 급료를 계산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는 어떠한 세목과 세율을 적용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