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치과병원에서 지출하는 치아치료비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치과병원에서 지출하는 치아치료비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2항1호의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치과에서 충치부위를 갈아내고 치아와 동일색상의 재료를 사용, 충치한개당 150,000원씩 5개를 치료하였을 때 의료비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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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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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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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