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모님을 결혼이후 23년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공제 혜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01.05)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됨],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분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자본재 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중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이 한곳에 있는 경우 사무실에 근무하는 일반관리직사원, 중역(비출자임원), 노조위원장 등이 조세감면규제법 령 13조의2의 1항 2호의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 제2조 2호, 3호에 해당될 때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