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충수업을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이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2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다른 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우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4. 질의 키, 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의 기술자격 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및 별표2 상의 기술자격에 의하는 것이며, 학력의 변동에 따른 적용 근속연수는 노동부고시(제1995-63호,1995.01.05)제2조 각호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동 규정 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자본재 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 1)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01.05) 제2조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계열사 (계열사 모두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지분율에 관계없이 실질 지배력 기준임)간 전ㆍ출입을 하였을 경우 전근무지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기능직ㆍ기술직 자격증의 명확한 기준 여부 질의 4) 고졸입사자가 재직기간 중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