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관련하여
-1990년 12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 1,0003원을 차입하고 10년동안 상환조건으로 매년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음.
-해당주택은 1994년 10월 준공,등기완료 되었음.
-1990년 12월 대출시 전월 월급액이 60만원 이하일때, 연말 정산시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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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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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