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은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염색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동폐수철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섬유업중중 염색업만을 하는 업종으로써 작업중 발생하는 폐수를 개별적으로 정화시켜 방류하여야 되는바, 수질
환경보전법 제13조
의 공업단지 및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외어 있어 폐수정화 시설은 개별처리형태에서 공동처리라는 작업형태만 변경되어 있을 뿐 섬유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규칙 제9조와 관련한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조합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근로자를 섬유, 의복 및 관련 기능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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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