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1996.01.01 이전가입 포함)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에 근무하는 배우자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B씨는 1995년 2월말에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저축에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오다가 1996년 4월에 동저축과 연계하여 동저축기관에서 2000만원을 차입하고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취득일이후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가. 이 경우 근로자 B씨가 1996.01.01 이후 불입한 저축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인지요
나. 그리고 1996.04에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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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