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년도 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 지급한 월을 수입시기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대상년도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월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일시에 지급한 월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가 연도중에 입사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월차 수당의 지급 대상기간을 입사일로부터 시작하여 1월 또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월차 수당의 귀속시기 및 연도중 입사자에 대한 연월차를 입사 다음연도 1월부터 계산하여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년과 퇴직년을 합산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월차 수당의 귀속기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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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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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