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택임차료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1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자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를 파견하는 경우, 동 파견자의 해외주택을 회사 또는 파견자의 명의로 임차하여 주택임차료를 회사가 계약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때 실비변상적일 급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