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3-3279 1994.12.02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타 법인으로 전출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타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동 공사로 환원, 계속 근무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공사는 환원이후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산출함)
[질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의 근속연수 여부
※ ①,②기간은 별도로 계산하여 퇴직금 기 지금
①,②,③ 기간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법원판결)->근속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62조
【퇴직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