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세액 근속연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1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3-3279 1994.12.02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타 법인으로 전출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타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동 공사로 환원, 계속 근무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공사는 환원이후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산출함) [질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의 근속연수 여부 ※ ①,②기간은 별도로 계산하여 퇴직금 기 지금 ①,②,③ 기간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법원판결)->근속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62조 【퇴직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