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흥업소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제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1
국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의내용은 앞으로 국세행정집행에 참고로 하겠음
[회신] 국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의내용은 앞으로 국세행정집행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흥업소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제언 <제언사항> ○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보완하고 영업소마다 구비서류를 소지하도록 규제강화 ○고용인원의 신고제(변동사항보고등)와 법제화된 양식을 사용토록 지도 ○사업장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2조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