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것에 한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 중에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것에 한하며 이 경우 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의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