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교육비납입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 소재 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라는 것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교육비납입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2명이 미국 고등학교 (CHESHIRE ACADEMY)에 재학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