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상여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외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상여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외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직원자녀의 학자금 일부를 보조하고 이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월(또는 익월)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ㆍ있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질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6. 12. 30 개정)
1.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96. 12. 30 개정)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96. 12. 30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