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함
전 문
[회신]
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니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혼인 여성근로자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는 친정부모를 아래와 같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친정부모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없고
- 자식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
소득세법 제67조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