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고무효소송 진행 중에 소송당사자간의 합의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세과세법은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2-5-13...21) 1부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11 공용주의 부당해고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중 고용주와 합의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경우 동 합의금에 대하여 갑근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가 있을 경우 귀속월 및 그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령 제147조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