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인 실비변상비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인 법령・조례등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은행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의 본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인 실비변상비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상근임원에게는 매월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근임원에게는 실비변상비규정에 의거 1회 출근시마다 10,000원~4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비상근임원이 은행의 본연의 업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1주일에 1일~3일 또는 매일 출근할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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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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