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50만원 초과자가 제공받은 야식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5
월정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야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시적인 식사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야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시적인 식사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월정급여 50만원 초과 근로자가 야근하는 경우 제공받는야식(인근식당 이용)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