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해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각종 연수회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직무와 관련없거나 작가가 아닌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 및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2)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교원임용고시등 각종 시험시행시 시험종사자들에게 일당 5-6만원 정도 지급되는 각종수당(시험감독수당, 출제수당, 면접수당, 채점수당, 관리요원수당등)과 과학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등 각종 경시대회 시행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일당 2-5만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각종 연수회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원고작성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및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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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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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