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신탁의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급함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전 문
[회신]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때가 지급시기 이므로
2. 귀행 질의와 같이 신탁의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급함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이 원천징수 시기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탁기간중 신탁이익의 원본가산이나 수익자에게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 다음의 “장기개발수익증권” 신탁이익의 원천징수시기
- 상품의 성격 : 만기일 지급식 개발신탁수익증권(수탁기간중 신탁이익의 원본가산이나 수익자앞 지급이 발생치 않음)
- 수탁기간 : 5년이상 10년 이내로 하여 연단위로 약정
- 배당률 : 수탁기간중 매3년단위로 당시의 3년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배당률과 연동하여 적용
① 매3년경과시마다 수탁원본과 미지급신탁이익의 합계액에 대해 당시 만기보족이익율을 적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함.
② 중도해지배당율 : 재무부 신탁업무운용요강상 규제사항으로 소정의 배당률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
○
소득세법 제14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