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군 야비조례(월액여비)에 의거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출장일수가
- 월 15일 이상인 경우 10만원
- 월 15일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15조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