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를 적용시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인 46013-166, 1997.01.1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1) 문의내용 : 부양가족 해당 여부 판정
2) 부양가족여부대상자 : 시모 (신 선례)
3) 문의원인 : 시모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이 아닌 분리세대로 구성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국세청 법인 46013-166, 1997.01.18
귀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