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의 교육비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9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인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공제중 교육비공제중에서 - 소득이 없는 주부가 남편의 경비로 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입학하여 1년 동안 지출한 교육경비에 대하여 교육비소득공제가 가능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졸업시까지는 많은 경비가 상당히 들어갔으니 다른 경비는 모두 차제하고 입학금(등록금)은 교육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인의 의견으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유치원, 대학(원) 등에서 수강하였을 때는 교육비(학자금)공제를 하여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소견으로는 여기서 대학이라함은 대학에 소속된 모든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학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종 교육경비 업무처리도 소속 서무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소득공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학에 다니면서 이곳에 다닌 학생도 있으며 이들의 교육비를 연말소득교육비공제 과목으로 신청하면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다닌 것과 일반주부로서 똑같은 과정을 이수했는데 어떤 것은 공제가 되고 어떤 것은 공제가 안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서의 대학의 의미를 보면 대학4년 전문대 2년, 대학부설 교육원 1년 등은 단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광의적으로 대학의 의미는 기간에 상관없이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옵는 것은 본인의 아내가 대학교 사회교육원 유아교육학과를 수료하는 동안 지출하였던 모든 비용중 교육비인 등록금을 교육비공제과목으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