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쌍둥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공제인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쌍둥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공제인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수가 3명인데 그 중 막내가 쌍둥이로서 3명의 자녀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직계비송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약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