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2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비과세함
[회신]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1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한다. | [ 질 의 ]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 (투자기관의 임원) 및 제17조(임․직원의 보수) 동법시행령 제11조(이사장) 및 제12조(이사) 제1항 규정에 의거 당 공사의 이사장 및 이사는 비상임으로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12조(이사) 제5항에 따라 이사회 개최시 출석하는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하여 출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4호(사) 및 동법시행령 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제1호에 의거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당 공사를 포함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및 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 출석수당이 상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