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ㆍ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산업용 자동화 제조기계를 생산하는(자본재산업) 중소기업체로서 종업원의(공업계 고등학교 및 기타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근속자 중)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바 직급과 직무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