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설 어학원에 지급한 수강료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0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및 직업훈련기본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동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종업원의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학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