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자문의사를 위촉하여 산재보험사업 수행시 의학자문을 받고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이 비과세에 해당 여부 |